부패방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된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대통령령 제17906호)」이 2003년 2월 18일 공포되고 2003년 5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무원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신설되는 제도의 운영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공무원행동강령」의 개정(2005.12.9, 대통령령 제19165호)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내린 상급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근거 마련,「공무원행동강령」위반행위에 대한 청렴위의 신고대상 확대 등 「문화관광부 공무원행동강령」관련조문을 정비함
행동강령 관련 대통령령 및 문화관광부 훈령명칭 개정
대통령령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공무원행동강령
훈 령 :「문화관광부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문화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시행 : 2008.6.9개정, 2008.6.9시행(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0호)
개정/시행
시행 당시종전의 제1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회의 등의 경우에도 이 영 시행일 이후에 하는 것부터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 문화체육관광부 훈련 제416호, 2020.5.27. 시행
주요내용
가.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공무원, 선물, 향응 등의 범위와 훈령의 적용범위를 정함(제2조, 제3조)
나.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하는 경우,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처리방법 등을 정함(제5조)
다. 공무원이 정치인 또는 정당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 대한 처리방법을 정함(제10조)
라. 공무원이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득을 위하여 이권개입·알선·청탁 등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정하고, 예외조항으로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금품등의 범위를 정함(제13조~제16조)
마. 경조사를 이용한 부당한 금품 수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 대상과 방법을 규정하고, 수수 가능한 경조금품의 범위를 정함(제20조)
바. 공무원이 수수 금지된 금품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클린신고센터 설치 운영 등 처리 방법을 정함(제28조)